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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문의]안녕하세요. 재산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을 증여할 경우 재산평가를 재산세 계산에 사용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그나마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내용에 대한 다른 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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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나오는 과세표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며, 증여세의 건축물기준시가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법인 건물기준시가고시에 따라 평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