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구분 |
1번 주택 |
2번 주택 |
3번 주택 |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00시 0000 (취득당시 비조정대상) |
경기도 00시 0000아파트 (조정대상지역) |
취득시기 |
2002년 |
2017년 |
2019년 8월 |
취득가액 |
123,000,000 (신고가 7500만원) |
- |
- |
시가 |
현 시세 650,000,000 |
공시지가 269,000,000 |
|
특이사항 |
현재 5년째 거주 중 |
2019.9월 매도+양도세과세 |
전세 중 |
2. 답변사항
(질문1) 1번 주택을 3번 주택 구입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 여부
(답변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9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⓶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⓷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단,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10.23. 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질문2) 1번 주택에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지 여부
(답변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2018.8.3.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적용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