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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0. 8. 6. 15:33

양도세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구분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소재지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00시 0000

(취득당시 비조정대상)

경기도 00시 0000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취득시기

2002년

2017년

2019년 8월

취득가액

123,000,000

(신고가 7500만원)

-

-

시가

현 시세 650,000,000

 

공시지가 269,000,000

특이사항

현재 5년째 거주 중

2019.9월 매도+양도세과세

전세 중

2. 답변사항

(질문1) 1번 주택을 3번 주택 구입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 여부

(답변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9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⓶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⓷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단,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10.23. 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질문2) 1번 주택에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지 여부

 

(답변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2018.8.3.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적용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