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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06 일반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카테고리 없음2021. 7. 6. 19:29

Q>

질문드립니다.

2021년 현재 2채의 주택을 보유하던중 한채는 7월중 증여를 하고 나머지 한채는 11월중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1채가 된지 4개월가량 밖에 되지않았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게 될것이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텐데 2016년 2월중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일반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 2% = 10% 맞을까요?

 

A>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령 159조의4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표2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주는 2년 이상 채워주셔야 겠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