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이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문서비스업'만 해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8.13 용역의 국외공급이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문서비스업'만 해당?
카테고리 없음2021. 8. 13. 14:31

Q>

안녕하세요. 중국 쪽에 용역수출하시는 분들 계신지요?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에, 용역의 국외공급이 있을 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문서비스업'만 해당되고 '그외기타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할까요?
제가 봤을 땐 매니저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방송플랫폼은 아니고 중국 쪽 클럽에다가 DJ등을 보내주는 업종입니다.

 

A>

전문서비스업을 법무, 회계 및 세무,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 업이라 적혀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매니저업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