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 상가? 세무사 상담후 신고대행 | |||||
Ⅰ. 개요 | |||||
1. 양도현황 | |||||
양도 물건 | 서울00구 00동 1308-1외 2필지 0000 제6층 제63호 | ||||
조정대상지역 | O | ||||
취득일자 | 2021년 5월 18일 | 보유기간 | 2년 | ||
양도일 | 2023년 7월 7일 | ||||
전입일자 | 2021년 5월 20일 | 거주기간 | 1년 | ||
전출일자 | 2022년 7월 22일 | ||||
공부상용도 | 업무용 | 실질용도 | 주택 | ||
Ⅱ.양도소득세 산출 | |||||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308,000,000 | 잔금일 2023.07.07. (등기접수일과 동일) | |||
취득가액 | 284,239,870 |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등 포함 | |||
필요경비 | 1,870,000 | 양도시 중개수수료+양도세 신고 수수료 | |||
양도차익 | 21,890,130 | ||||
양도소득 | 21,890,1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19,390,130 | ||||
세율 | 15% | ||||
누진세액공제 | 1,260,000 | ||||
산출세액 | 1,648,510 | ||||
지방세 | 164,850 | ||||
합계 | 1,813,360 | ||||
***위 내용은 현재(2023.09.26.)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
관계법령 | |||||||||||||||
Ⅰ. 주택으로 판단 | |||||||||||||||
■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
-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000님이 전입신고까지하였고,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임차인 또한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있음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됨 |
■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판단하였고,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또한 확인하였으나 | |||||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적옹하지 못함 | |||||
해당 오피스텔에 2021-05-20 에 전입신고하고 2022-07-22에 전출된 것으로 확인됨 |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못함 | ||||||
취득가액 가산항목 | 금액 | |||||
취득세 | 12,420,000 | |||||
인지대등 | 489,870 | |||||
법무사비용 | 330,000 | |||||
중개수수료 | 1,000,000 | |||||
합계 | 14,239,870 | |||||
양도시 필요경비 | 금액 | |||||
중개수수료 | 1,540,000 | |||||
양도신고수수료 | 330,000 | |||||
합계 | 1,87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