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질문하나 드립니다20년전에 취득한 상가라서 환산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환산을 하면 37정도가 나오며 실제 당시 취득세 과표는 83으로 알고 있습니다취득세 과표를 취득가로 사용할 수있을까요??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
A
상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상황으로 이해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0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