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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07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없음2023. 5. 7. 17:53

Q>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소령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별표1호 다목에 해당하는데 , 
별표1호 나목인 다중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볼가요? 

1안)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하나 이므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어서 언급이 없을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이다. 
2안) 소령에 열거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해도 단독주택이 아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A>

1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경우 실질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판단해보셔야합니다 실질이 다세대에 해당되면 세금폭탄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