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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0 압류해제와 폐업일
카테고리 없음2020. 8. 30. 17:48

두 조사관의 의견이 다른부분이
누가맞는지 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압류해지 용역

 

국세징수법에
 독촉
 압류
절차

 

독촉기한

5년 소멸시효

14년.3월 해제 ㅡ5년후

19년 3월 소멸시효 완성인데

세무서에서
20.7월 압류했으니


무효라는 주장과
vs
유효ㅡ이유는 14년으로 소급해제했지만 17년에 실행했으니 17년부터기산해야

 

김셈과 같이 판단한 바

[갑설]
1. 14.3월전 압류가 있었음
2. 14.3월 해당 압류주식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압류해제가 됨
3. 17년 체납법인이 페업 하며
4. 14.3월에 대한 압류를 '소급'해제함
5. 4에 따라 14.3월~19.3월로 소멸시효 새로 기산
6. 19.3월 소멸시효 완성
7. 따라서 20.7월 새로운 압료는 무효임


[을설]
1. 14.3월 압류로 징수권 행사
2. 17년에 체납법인이 폐업하여 14.3월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해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17년에 14.3월의 압류를 없었던것으로 하게되는 것임)
3.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기간은 압류가있었던 14.3~17년 이며
17년이 압류해제일임
4. 3에 따라 17년~22년로 소멸시효 새로기산
5. 소멸시효 완성전 20.7월의 새로운 압류는 유효임


말씀하신 정보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상황으로 사실관계가
해석에 여지가 있는바

갑설쪽 사실관계인지 을설쪽 사실관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므로

 

내부적으로 [갑설]의 정황이 맞다고 판단되며, '소급'해제 되었으니 20년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단, 17년에 '소급'압류해제 되었다는 사실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조사관님 말씀처럼 14.3로 기산되지 않을꺼면 그냥 해제를 했지 소급해제하는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