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1. 2. 5. 11:20

Q>

아파트를 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만 단순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 후 자녀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하고, 다만 특약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은 부모가 상환한다고 기재하면 문제 없을까요?

 

A>

업무하면서 확인한 심판례 전반적 분위기가 부담부 인정을 안한는 편입니다 상세내역으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1. 2. 1. 17:58

Q>

아파트를 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만 단순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 후 자녀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하고, 다만 특약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은 부모가 상환한다고 기재하면 문제 없을까요?

 

A>

업무하면서 확인한 심판례 전반적 분위기가 부담부 인정을 안한는 편입니다 상세내역으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