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누구나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것이 바람일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절약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동차세 절약법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1월말까지
일괄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일괄 납부를 하면 남은 날을 계산해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제
서울시에는 각종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있는 etax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etax홈페이지에 가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폰,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기부, 문화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절세방법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들의 자활능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10년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지고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않으므로
이 합산기간을 피하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잘 챙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매출이 같다면 지출이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내야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크므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절세방법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경우 본인의 소독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합산이 됩니다. 누진세제에서는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늘어나므로 명의는 빌려주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아도 신고하는것이 좋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납부세약의 20%와 매출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떠안아야 하므로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돈이 없더라도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