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움요청 드립니다.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신고해보신분 있으신가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내역전부 받아서 선입선출법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 2014.07.29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권사에 통화하시면 대부분 후입선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입선출 증명서를 지점이나 관리자에게 받으시고 후입선출로 취득가액 신고 가능하십니다.주가가 오르는 추세라면 후입선출이 세부담에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