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업 문의
1. 가업승계 증여세 신고내용
가업자산상당액 =
주식등의 가액 * (총자산-사업무관자산)/총자산
16억 = 20억 * ( 100억 - 20억) / 100억
16억 : 과세특례 적용
4억 : 일반증여로 신고
* 2,000주를 증여받았고, 주당 1백만원으로 평가
2. 문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은 30%)
<1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70%
= 14억원
<2안>
가업자산상당액 = 16억원 * 70%
= 11.2억원
<3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80%
= 16억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6 9항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2,000주 전체로 볼 것인지
증여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한 1,600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상증법해설 책자에서는 위 <2안>과 같이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1,600주로 보고 다시 상속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을 11.2억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에 두 번 적용함으로써 (20억원 * 80% * 70% = 11.2억원)
증여 시 또는 상속 시의 업무무관비율 중 어느 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A>
<1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증법해설 책자(?)는 “서면법규-173, 2014.2.26”을 근거로 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해석의 사실관계에서는 증여 당시 법인의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상속은 2012.2.2 이후, 증여는 2014.1.1 이후 사업무관자산비율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