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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15 비거주자 거주자 증여재산공제 부부6억
카테고리 없음2021. 5. 15. 14:33

Q>

보내주신 의견서 잘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 곳 중국에서도 한국계 은행 및 중국 세무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약 35년 전 선친에게서 상속받은 야산 200여 평 이 있습니다.(2020년 세금 5만7천원)

 

다음과 같이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제가 비거주자 혹은 거주자 인지의 보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제가 앞서 저의 상황을 나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며,

혹시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2. 한국에서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니, 중국에서 송금을 할 때 배우자의 명의로 6억원 미만으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인 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국내소득, 중국소득 : 2011년 말까지 한국 기업의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에서는 기본급을, 중국에서는 주재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후의 소득은 모두 중국에서 발생하여 하였습니다.

2. 출입국 내역 : 간혹 한국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년 합산 최대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은 없습니다.

3. 가족들 생계 거주 지역 : 가족 모두 1997년 하반기부터 중국 거주.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가 유력합니다

 

만약 비거주라면 질문2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세법 및 기타 중국 관련법률에 따라 아내분에게 이체할지에 대해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한편 한국으로 오시고 상당기간이 지난후 사실상 거주자로 바뀌시게 되면 10년간 6억을 증여하실수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는 10~50% 세율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