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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13 분양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검토
카테고리 없음2022. 7. 13. 11:45

000님 분양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 검토(안)

 

Ⅰ. 사실관계

1. 보유현황 보유자산 취득일 공동주택가격 거주여부 조정대상지역  00시 0000 아파트 2019.06.26 약 6억 8,000만원 2022년 12월 입주예정 O  00시 0000단지 아파트 2020.09.18 2억 7,900만원 비거주 O  00시 0000아파트 2022.01.20 1억 1,900만원 비거주 X 2. 취득시기

       ① 00아파트  ② 00아파트                  ③ 00아파트                        00아파트                     취득세 세율 검토   

            분양계약           등기                                 등기                               입주                                                                            2019.06.26     2020.09.18                      2022.01.20                        2022.12                            

 

 

   Ⅱ. 문의와 답변

 

[문의]  00, 00시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00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율은 12%세율 적용 인가요? [답변]   기본세율인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0.07.10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 내지 3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참고] 주택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정리 구분 2020.07.10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20.07.11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이상 4% 12% 12% [참고] 주택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택 분양권 취득시기 2020.07.10이전 2020.07.11~2020.08.11 2020.08.12 이후 법 적용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주택수 판정시점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주택 분양권 취득일 Ⅲ.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 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 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2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위 내용은 현재(2022.07.11)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