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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5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님! 토지양도시 자본적지출(건물철거, 복토 등)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카테고리 없음2022. 5. 15. 14:18

Q>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지양도시 자본적지출(건물철거, 복토 등)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지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는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해서 고민이 됩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심사-양도-2018-0021
[ 제 목 ]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A>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3항 참조했을때
자본적지출액등에 대해서

1. 2016.2.17.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그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 20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법정증빙이외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전문 세무사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