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폐업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반대해서 소송할까봐 걱정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A>
세무서에 하는 법인 폐업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법인 해산ㆍ청산은 주총결의사항입니다.
한번 오셔서 상세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민을 함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