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기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및
분할에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괴며 10.7.1 이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009.3.16일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013년 법인세 납부기한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4월 1일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포과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7월 1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시한으로 함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신고때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기업은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법인세 납부할 세약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1개월)되는 날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 5월 1일, 중소기업 6월 3일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부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