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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04 미등기주택 VS 무허가 주택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카테고리 없음2019. 8. 4. 19:08

미등기VS 무허가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의견서에

89-154-15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여부, 건축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며,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91-0…1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11. 3. 21. 개정)

 

미등기양도제외자산->법률에따라서 등기를 할수없는경우 인경우에는 비과세가능

보통 등기를 못한경우가 무허가건물이어서 그런건데 무허가건물은 등기를 할래야 할수가없어서 미등기자산으로 보지않는거라고 알고 있음

 


조정대상지역 17.8.2일 이전과 이후 취득분 2년거주 날짜 파악 굿
조정대상지역 18.9.13이전과 이후로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인지 3년이내이지 구분 기준 굿
단 장특배제 및 중과부분은 3번주택(성수동 트리마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이상 임대주택이고 임대료 5 %기준, 기준시가 6억(이부분이 문제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불명확한 18.3.31일 까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봬요~~ 휴가가신분은 며칠뒤 뵙고^^

 

전직원들은 기억하시길

저는 시장의 자유경제를 늘 믿는 사람입니다만 ...오늘부터 우리 사무실은 사무용품(필기구 등) 일본제품을 가급적 구입하시지마시길 ... 그제품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경우 제외하고 ㅋ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