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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7 과세면세 겸업을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카테고리 없음2022. 3. 7. 16:22

Q>

질문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업을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매출이 발생하지않고 면세매출만있는것으로 변경된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치아니하고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후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