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업을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매출이 발생하지않고 면세매출만있는것으로 변경된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치아니하고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후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