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 양도문제
1 . 재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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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취득일 |
명의 |
가정어린이집(0000아파트) |
000구 |
2003년 05월 |
남편명의 |
거주주택(000아파트) |
00구 00동 |
2010년 08월 |
남편과 공동명의 |
2 .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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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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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이란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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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장기가정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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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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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가정어린이집 한 채만 남았다면 거주주택 양도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9억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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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가정어린이집을 폐업 후 6개월 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6개월 이후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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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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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 3-24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기가정어린이집은 중과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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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연도에 두 채를 다 팔면 어떻게 되나요?
두 채 모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경우 두 주택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받게 되고,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세율구간이 높아지므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