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2. 15. 14:52

대법원,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

-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삼일인포마인  신동욱 변호사님

【분 야】
    조세범처벌절차법

【뉴 스】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L씨는 거래처로부터 2012. 4.부터 2013. 10.까지 실제 공급받은 석유보다 3억4천여만원을 부풀린 11억9천여만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삼척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2014. 4. L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과 며칠 뒤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L씨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1천5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L씨는 즉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검찰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후 L씨를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L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함에 따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L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1)를 선고하였다.
1) 면소란 ①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 사면이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안에서 원심은 L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함으로써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문, 2016. 10.)

【해 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에는 ① 통고처분, ② 고발, ③ 무혐의 등 3가지가 있다.
고발 사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①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할 수 없다.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때 그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② 몰수ㆍ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③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즉, 통고처분은 과세관청이 비교적 경미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벌금상당액 등의 부과를 통고하는 일종의 행정형벌이며,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한편 통고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은 과세관청의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이 유효한지 즉, 이때 혐의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하였다.
    또 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과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 및 두 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안에서 L씨는 파기 환송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통고처분이 무효이므로, 무효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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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