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8. 22:51
 
현재가치란 채권ㆍ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1)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란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ㆍ채무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측정기준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5).

(2)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1018호 적용사례 8 및 일반기준 16장 부록 사례 8).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 02-173, 2002. 10. 30.).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임.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임(K-IFRS 1039호 문단 9 및 일반기준 6장 용어의 정의).

(3) 채무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이후 그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K-IFRS 1039호 문단 46 및 일반기준 6장 문단 6.29, 6.30).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나, 채무증권으로서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일반기준 6장 부록 실6.26).

(4) 채권ㆍ채무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채권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84).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은 자산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채권ㆍ채무의 조건변경의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채무자는 동 현재가치 금액과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일반기준 6장 문단 6.90), 채권자는 해당 현재가치 금액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98).

(5)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ㆍ증권신고서 제출법인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 제외]의 경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31장 문단 31.7).

(6) 기타 규정
① 유형자산취득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평가(일반기준 10장 문단 10.8)
②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39호 문단 63 및 일반기준 6장 부록 6.A10, 6.A15)
③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사채의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산(일반기준 15장 부록 실15.4, 실15.5)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28호 문단 33 및 일반기준 8장 문단 8.28)
⑤ 충당부채의 평가(K-IFRS 1037호 문단 45 및 일반기준 14장 문단 14.9)
⑥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평가(K-IFRS 1017호 문단 20 및 일반기준 13장 문단 13.13)

법인세법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1)~(5)’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1) 채권의 재조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5항). 다만,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법기통 19의 2-19의 2…5)’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8).
한편, 채무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기통 19의 2-19의 2…9),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이하 “현할차”)을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ㆍ채무 재조정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무처리
채권의 재조정액 채권재조정에 따른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그 환입액을 익금산입함.
채무의 재조정액 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조정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현할차를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2) 장기할부조건 판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할차를 계상한 경우, 당해 현할차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8조 제6항).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령 제68조 제4항).
① 판매금액ㆍ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계상한 현할차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현재가치평가 수용), 동 현할차 상각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제28조), 원천징수(법법 제73조 및 제98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법법 제120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및 제6항).
한편, 이와는 달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2-0…1).

(4) 사채할인(증)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71조 제3항).
단, 전술한 현할차의 상각액과 달리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규정 등이 적용되며, 그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금상환일(기명사채는 약정에 의한 원금상환일)로 하며, 지급조서는 그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법인 22601-475, 1986. 4. 11.).

(5)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평가(법기통 23-24…1)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