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6. 01:24

[법인]  (2013.09.05)

사업자등록 문제, 특히 업종추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건물(1, 2)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본점은 용산구이며 건물 1은 용산구, 건물 2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건물의 지점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갑설) 구입한 건물(1, 2) 각각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을설) 본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별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죠? ^^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