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0직원분 체납세금 소멸시효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서류를 무엇을 요청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보험금 압류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인데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ㅠㅠ
현재 체납세금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무신고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약 5천 중반대 세금인데 파산하면서 재산 등 환가처분하면서 국세우선권으로 2천만원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은 남은 금액에 대한 가산세이고 아래는 남은 본세에 가산세입니다.
3천만원정도의 세액이 납부기한이 19년도로 잡혀잇는 것으로 보아 고지일은 19년 12월 1일 쯤 될텐데 그렇게 가정하면 소멸시효 만료일은 2023년 말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검토를 해야할 것은
1. 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일
2. 15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결정고지부터 현재까지 기간
3. 압류절차에 대한 정당성
4. 소액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재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
체납세금 소멸시효완성 관련이네요
현재 체납 2건 모두 15년 종소 관련
과세 후 체납건이고,
17.11월 고지, 19년 12월 고지네요
1. 과세 사유는 현재 성남 체납담당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겁니다
2. 보험금 압류의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소액보장성보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문의후
관련 서류를 받아보시면 될거 같아요
( 압류보험의 보험사, 보험번호 등도
관할 체납담당한테 문의하면 알려줌,
직접 방문하라고 하면 가야하구요^^)
(개인정보 강화)
3. 만약 이 보험이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하면 체납담당자가 압류일자로 소급해서 압류해제 처리가 돼야하는거고
4.마지막 고지의 납부기한이 19.12.31일
독촉기산일 20.1.1일부터 5년후
소멸시효완성되므로 24.12.31일인
올해말에 완성이 될거같네요.
(25.1월네 체납담당한테 시효완성
처리 해달라고 하면 체납마무리)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이길
국세 체납 압류 독촉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이라는 내용으로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