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9, 2010.2.23.)
해설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기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서 규정학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위의 예규는,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