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사례
15층 8억3천이 가장 가까운 날임은 확실하나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기준시가가 더 높다면
적용대상이 아닐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가 같거나 기준시가가 더 높은것은 유사사례가액으로 적용하겠지요 하지만 낮은것은 타당성이 없을수 있겠지요
니꺼보다 더 싼거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면 그게 맞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상속주택 603호 15층 13층 2층 공시된 기준시가도 한번 각각 얼마인지 확인요망합니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령§49②) 상속ㆍ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봐야할것입니다(상증령§49④)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후, 시가로 보이는 금액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