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4. 11:4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기장시 학원원장님께서 자주하시는 세무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기장 세무관련 궁금증

 

 

Q. 학원지입차량에 대한 비용 경비처리문제

 

개인 - 3.3% 원천징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사업자 - 간이과세자 : 통장으로 송금 후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 작성

 

 

Q.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 및 비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비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된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면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지조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Q.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급여 지급시 계산서 받음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 3.3% 원천징수

 

 

Q. 학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하나?

 

-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의무,

만약 한달 수강료 20만원인 경우 두달치를 한번에 결제한다면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학원업의 세무를 위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학원업의 경우 가장 큰 경비가 바로 임대료와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두가지 비용을 세무적으로 경비처리하지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금액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학원강사의 급여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문제는?

 

-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학원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 소득이 많은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 누진세율,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등

 

Q.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인대차 계약서에 가입한 날짜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학원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강해 단기간 학원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학원 매출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장을 해야하나?

기장을 하게되면 유리한 점은?

 

- 학원업의경우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되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작성이

어렵기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세금 절감면에서 유리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감가상각을 토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혹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의

실지조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학원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0:14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겁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어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데 낮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더위로 인해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 기장대리를 맡기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하기보다는 신고대리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만원~400만원으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대부분

학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150만원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르나 연간 15만원~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하며

강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하는데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안을

채택해야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례>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이며 강사들의 파트타임

포함 4명으로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따라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한 경우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시간적인절약+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학원 기장을 하면 좋은점

 

01.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0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03.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4. 적자가 난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05. 강사 인건비를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학원 기장 대리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판단이

먼저 앞서야합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세무 신고 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절세의 효과를 얻고자하시는 분들, 기장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