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6. 11:01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죠?

곳곳에 따라 폭염 주의보 및 특보가 발령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때일수록 더욱 더 활기차게 움직여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좋답니다.

야외활동을 하실때에는 가급적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해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 건강잃지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와 함께 기장세무대리를 맡길때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테니 세무대리를 맡기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신고시 우의해야하는 세목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하고 꼼꼼한 주의를 요해야하는데 특히 세무신고를 할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본인과 거래 상대방이 동싱에 세무신고하는 것으로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봅니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 모두 비교 검증을 하게되는데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해 불부합자료로 보고 소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지않은 경우,

자료상 혐의자, 폐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누락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로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을 거래한 경우

-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

 

 

 

 

만약 해당 거래가 실재거래라면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거래에 대해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 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며되고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방증자료를

제기해야하는데 상대방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알수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 3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해 대처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히 주의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금의 금액이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업상의

장애뿐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될지도 모르게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세무신고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하며 기장대리를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5:27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나는 사업초기에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기장대리는 복잡한 세금신고와

장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업자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문제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사업자분들을위해 세무 장부기장대행 박정규 세무사와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야는 어떻게되나요?        

 

기장대리 및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영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일례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장부기장대행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주변에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꼭 장부기자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매출액만 클뿐아니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계신 사업자, 세무나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 이러한 분들께서는 장부기장 대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나 추계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을 비교했을때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을 맡기더라도 증빙서류의 경우 다른 사람이

챙기는것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이 지출될때마가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46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장대리의 좋은점과 함께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 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업무를 직접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지않아 좋긴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좋은점은?

 

많은 사업자들이 가징대리를 맡기는데 세무업무는 간단한것같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기도하고 가끔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쳐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카드 등에 대한

업무가 많이 생기는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영수증 업무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정작 본업에 충실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경리직원을 한명두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럻만한 여유가

되지않는 경우 기장대리를 맡기면 용이합니다. 직원이 생기면 매월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야하고 나중에 어음관련 업무가 필요하면 어음수표발행부분도

본인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기장대리를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관련

문제에서 더이상 곯머리를 썩지않아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쉬운 절세법!!

 

 

 7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지만

 가게운영 및 실질적인 금전관리는 모두 A씨가 직접한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회계관리와 세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자료 정리에서부터 주요 세금관련 신고까지

 정말 정신이 없다. 사업자라고해서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간단하고 쉬운 절세법은 없을까?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거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한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해야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기장대리를 하면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해당회상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전 미리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을 하고 세무에 부담감을 덜고싶으신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1. 14:16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하는데 음식은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탈수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절세 포인트!

 

절세의 노하우를 알고있는 경영자와 그렇지못한 경영자 사이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과세요건을 피할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될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되며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

시스템에서 검증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에서 적용받을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해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바로 이것!!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년에 여러 건을 집중해서 매도하지않는 것이 좋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는 한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하는데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제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절세포인트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절세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장대리세무사 박정규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장대리를 하면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세무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기장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매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본

사업자분들을위한 절세 포인트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8:04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보내셨나요? 요즘에는 도대체 봄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 만큼, 후끈하고 더운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때문에 지치고 힘들분들이 많겠지만,

5월은 유난히 신고할것도, 챙겨야할 것도 많은 '세금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지친분들이나, 세무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위하여 세무 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의 상담분야

 

기장대리,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잋레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기장대행해야 하나?

 

 

[ 왜 기장을 대행해야하나? ]

기장을 꼭! 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는 의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기장을 하는것입니다.

기장이란,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하게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 걸 맞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CEO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빼놓치 않고 챙기거나

스스로, 기장을 일일이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 기장을 하기위해서 기장을 대행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실수로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도 인정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ㄸ한, 기장은 가산세 위험도또한 대폭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들어보자면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가운데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기장은 누구에게 좋은가? ]

기장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지만, 그중에서도 적자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인데, 귀찮아서 혹은 기타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는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이 없이 무조건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실이생겨

세금을 못낸다는 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 증빙서류를 통해서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이때,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해야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 갑자기 챙기려하면

막상 사용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허위로 맞추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거나 허위신고 가산세를 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고, 미리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장을 진행할때는 챙겨야하는것도,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누락하거나 혹은 챙기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집중을 하고, 누락없이 세금혜택을 받아, 오히려 절세를 하고싶은 분들이라면

세무 기장의 대행을 통해 체계적인 세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이나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까페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13. 10:14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셨을겁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어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데 낮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더위로 인해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 기장대리를 맡기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하기보다는 신고대리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학원 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 연간 70만원~400만원으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대부분

학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150만원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리의 경우 학원에 따라 다르나 연간 15만원~65만원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 넘는 학원의 경우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하며

강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학원 기장을 할것인지 기장대리를 안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세무대리비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하는데 세무대리와 관련한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그안을

채택해야하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그 안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례>

강동구 길동의 모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정도이며 강사들의 파트타임

포함 4명으로 이 학원의 경우 직전년도에 따라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 기장한 경우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시간적인절약+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증가

 

 

 

 

 

 

 

학원 기장을 하면 좋은점

 

01.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0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03.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4. 적자가 난 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05. 강사 인건비를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학원 기장 대리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판단이

먼저 앞서야합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비용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세금에 대해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세무 신고 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절세의 효과를 얻고자하시는 분들, 기장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8. 09: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대행 즉 장부기장 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장부기장대행하면 유리한가요? " 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장부기장인데 세금문제도 만만치않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신경써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크고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임)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거나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장부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구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이익발생 시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 (산출세액 20%)를   

 부담해야함

 

 손실발생 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되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장부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추계신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합니다. 사업시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장부기장 대리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급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와는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장의 이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결손 처리도니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과세

방식과는 달리 추후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도도 대폭 낮춥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혜택에 있어서도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한데 실제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장은 특히 적자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데 세금은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찮다고 추계과세 방식만 선택할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경우 추계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장이나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납세자 말만

믿고 손해를 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도 기장으로 해결이

되는데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동안 발생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절세 방법

 

0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않고 받아야한다.

02. 모든 거래는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3만원 초과 지출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는다.

04. 증빙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한다.

0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1:12

안녕하세요 카페, 블로그 회원 여러분!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또 부가세 신고로 매우 바쁘시죠? ㅜㅠ

 

오늘도 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대행 등의 문제로 하루종일 상담과 협조하느라 벌써 이시간이 되었네요 ^^

법인세무기장대행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 체크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조정 대행을 하시는 분들중 법인 담당자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장대행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세무기장 대리하시는 법인 담당자는 각별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이영우

요약
  1.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4.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된다
1. 잉여금처분사항의 회계처리 (자체기장 또는 기장대리, 세무기장 대행시)

2013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사항은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주주총회일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2013.3.25.(주주총회일은 가정일임)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56,000,000 대)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 50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30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0
임의적립금 1,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6,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단 54, 기업회계기준 72 1호).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기말(2012.12.31.) 현재 장부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2013.4.1., 5.1. 또는 중소기업의 분납은 6.3. 납부]와 지방소득세소득분(2013.4.30. 납부)과의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의 차이는 결산 시 예상했던 법인세 등과 3월 실제 세무조정 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상의 착오, 계산의 미스 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설

(경우 1)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60,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시의 기장대행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6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0

(2012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 가산)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0,000,000 (기타사외유출)

(경우 2)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45,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 시 기장대리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45,0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2013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5,000,000(기타)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45조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46101-119, 2000.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기장대리 또는 세무기장 대행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의 정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364, 2001.9.27.,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도46019-11264, 2001.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2548, 1996.9.11., 법인46012-87, 1999.6.3.).

④ 주식 등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46012-3271, 1996.11.23.).

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46011-772, 1998.3.27.).

⑥ 계정과목의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46101-108, 1999.9.21.).

⑦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1880, 1999.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①).「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46012-3278, 1999.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6조).

기장대행은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는 봄에 많이 있죠 ^^

특히 법인인 경우에요 ~~~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택스넷 이영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1:34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네요. 점심시간에 밥 맛있게 드시고,

날씨도 좋은데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나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듯 싶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벚꽃 축제도 하니

꽃구경 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장 대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기장 대리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은 회사에 비용총액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인해, 수입이 2억이며 비용이

3억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결손금은 1억원이 됩니다. 단 기장을 직정하셔도 되지만

대리를 하셔서 장부작성이 되셔야 합니다. 기장댈를 맡겼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 것이라고 가정을 하여서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이는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떄에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서

계산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2 ) 장 하실때의 유의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가 없으셔도 기장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수 없기때문에, 인정을 받을수 없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청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3 ) 무기장 /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애야 하는 사업자

 

 

1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 ) 법인사업자 

3)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4 ) 매출액만 클 뿐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을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 

5 ) 세무/회계/4대보험 에서 벗어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6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4 ) 부기장 신고 / 추계신고 차이점 표

 

 구 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 신고 

이익 발생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으로 세금을 대폭 줄일수 있다.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고, 추가로 가산세 [ 산출세액 20% ] 부담.

손실 발생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고, 적자액만큼 10동안 다음 사업연도 세금을 줄일수 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실액을 공제 받을수 없음. 

 

 

 

 

 

 

 

 

 

 

 

5 ) 장 대리의 장점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므로, 많은 분들께서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십니다. 왜그런가 하면,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게 되면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기장대리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