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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7 6.17 대책으로 새로 조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는데
카테고리 없음2020. 6. 27. 17:11

Q>

질문드립니다.
6.17 대책으로 새로 조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는데 잔금청산일이 6.18일 입니다.
중과세적용은 6.17일부터 적용하는지 발표일 다음날인 6.18일 인지 7.1부터인지요?

 

A>

6.19일 공고났으니 그전 계약이면 일반과세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