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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3 18년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없음2019. 7. 23. 20:31

18년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살펴봅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ㅠㅠ

 

1.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상위2%(3,86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재산금액 500~1,200만원 까지 공제합니다

재산 보유액이 상위 3%(재산금액 5억 9,700만원 초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차 (배기량 1600CC이하 이고 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차량(화물 특수자동차 승합)은 보험료 면제합니다

중형차(4천만원 미만인 1600CC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에대한 보험료 상한액이 2,436,720원에서 3,096,570원으로 확대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3. 피부양자

형제자매 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노인65세 청년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상이자인경우 소득 재산 부양요건 즉 연소득이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보유액이 과표 1.8억원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형제자매 이외 연소득이 총 34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보유액이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고 9억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