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답변
(질문) 현재 상태에서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받는지요?
(답변)
1. 취득세율
(1) 신규 취득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 1%
(2) 신규 취득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 12%
2. 판단 근거
(1) 보유 현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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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
ㄹㄹㄹ |
ㄱㄱㄱ-104호 |
ㄱㄱㄱ-105호 |
ㄷㄷㄷㄷ2차 |
ㅠㅜ아파트 |
ㅌㅌ신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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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주택 수 포함여부 |
O |
O |
O |
O |
X |
O |
△ |
조정대상지역 |
X |
X |
O |
O |
O |
X |
X |
(2)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
➀ 등록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 시 포함됩니다.
➁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일 때,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1억 원을 초과 한다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천사의 도시 2차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➂ 신규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구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