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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7 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에
카테고리 없음2020. 10. 27. 16:02

Q>

안녕하세요. 문의하니드려도될까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시행사입니다.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총예정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전체가 면세인데 발코니 확장비는 과세 입니다.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시 총예정공급가액이 국민주택규모이하 공급가 + 예상발코니확장비 인지요? 발코니확장비는 별도의 용역의 제공이고 아직 미래에 공급시기에 도래해서 제외하는 거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예전에 건축개요도에 의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했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