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산취득가액 질문좀 드립니다
2003년에 취득한 아파트인데
실제취득가액은 107,000,000원인데
환산취득가액은
186,136,363원
아파트 분양 받은거라 고객님은 따로 입증(?) 자료는 없고 기억상으로 취득가액을 알고계시는데..
걍(?)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해도 될까요?
A>
세무서가 분양계약서의 분양금액을 취득가로 하여 가산세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위험을 고지하고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