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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5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6:5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중여한데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자,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학원 세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을 하면

당연하게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게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업의 원천징수 소득별 형태

 

01. 사업소득 강사님 등

02. 기타소득 강사님 등

03.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04.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에 포함이 되며 학원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원장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며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학원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경영이 잘될때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유의를

하셔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세무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을 통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연계선상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나갈것이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원 세금으로인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