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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7 취득세 사시상의 취득가격 적용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적용사례-토지
카테고리 없음2019. 8. 17. 14:20

취득세 사시상의 취득가격 적용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적용사례

 

토지 관련비용

 

영업권은 장부상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토지 관련 비용으로 봄

 

사업권 양수비용도 과세표준 포함

(단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제외)

 

사업시행권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 포함

 

토지 사용목적 건축물 철거비용은 지목변경시 포함되나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되나 건물 신축시 비용에 해당함

 

토지에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 업무를 대행할 주선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 수수료는 포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