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사나 구청에서 부동산법인 취득자산에대한 계정별원장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취득원가를 확인하기 위함인지요?
A>
법인은 사실적 취득가액에 취등록세를 부과해서 계정별원장에 건물취득원가로 가산된부분 차이가 있으면 취득세 추가 부과 할려고 보내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