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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03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
카테고리 없음2020. 10. 3. 17:43

Q>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습니다. 보통 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면 금액에 맞게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영수증 제출 안받고 출장비를 중간중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걸까요? 직원 급여로 올리는 걸까요

 

A>

실비가 아닌 수고비로 주는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사내 출장비 규정을 구비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기안하여 수령한 금액은 출장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 직원 차량으로 출장 업무를 보는 경우, 사내 출장비 규정에 마일리지 기준을 명시하여 출장거리에 1km당 마일리지 금액(유류비/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출장비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합니다. 물론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최증승인권자의 전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