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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27 청년 감소 세액공제 질문
카테고리 없음2022. 3. 27. 18:13

Q>

질문좀 드립니다.
1. 2018년 첫 감면적용(1차년) 후 세액공제를 받고 2021년도까지 2018년대비 청년감소없음
2. 2019년도 첫 적용분(1차년)에대해서는 2021년도시 2019년도 대비 청년감소됨
3. 2019년도 당시 공제적용시 최저한세때문에 전체금액이 이월되있는상태인데, 추징하는금액이 2018년도 첫 감면적용분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고 나머지 2019년도것 이월공제금액 감소시켜야되는지
4. 아니면 2019년도 첫 적용분 이월공제된 부분만 감소시키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유사한 예규에는 자세한 구분없이 세액공제받은금액 추징하고 나머지 세액공제 제외하라되어있는데, 
첫 적용연도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A>

2019년분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19년분 증가인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이라면 이월공제 소멸 시키시면 됩니다

2018년 1차2차 공제 받은금액에 공제 받은금액은 추납하고 이월부분은 이월에서 소멸하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