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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07 직원 해외출장시 출장비를 회사에서 환전해서 지급할 경우 추후 영수증 만 정산하면 될까요?
카테고리 없음2020. 1. 7. 18:20

[질문] 해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해외출장시 출장비를 회사에서 환전해서 지급할 경우 추후 영수증 만 정산하면 될까요?

▶답변요약
해외사용분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수취대상은 아니며,
선 집행 후 영수증 등으로 사업관련지출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요령
1. 선 집행 후 (현금 100만원 을 외화 환전하여 지급 등 가경비 집행)
2. 해외에서 영수증등 증빙을 갖춰 사용처별로 업무관련성 입증(해외출장 사용경비 정산서 작성 등)
3. 2가 미비할 경우 임직원 개인사용으로 간주되어 임직원 상여로 소득처분 될 수 있음

▶관련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질문]
직원 해외출장시 출장비를 회사에서 환전해서 지급할 경우 추후 영수증 만 정산하면 될까요?

▶답변요약
해외사용분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수취대상은 아니며,
선 집행 후 영수증 등으로 사업관련지출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요령
1. 선 집행 후 (현금 100만원 을 외화 환전하여 지급 등 가경비 집행)
2. 해외에서 영수증등 증빙을 갖춰 사용처별로 업무관련성 입증(해외출장 사용경비 정산서 작성 등)
3. 2가 미비할 경우 임직원 개인사용으로 간주되어 임직원 상여로 소득처분 될 수 있음

▶관련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국세청 답변
법인은 출장비 등 모든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출장비는 사용금액이 많고 원화환산, 각종 지출영수증에 대한 계산 어려움 등으로 출장자가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를 직접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출에 관한 영수증은 정산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식대나, 개인적 여비 등 임직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임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국세청 답변
법인은 출장비 등 모든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출장비는 사용금액이 많고 원화환산, 각종 지출영수증에 대한 계산 어려움 등으로 출장자가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를 직접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출에 관한 영수증은 정산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식대나, 개인적 여비 등 임직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임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