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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6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카테고리 없음2020. 7. 6. 14:20

Q>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의한 판결(20년 6월)로 16~18년의 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소득구분 매월)
귀속 16년~18년 /지급 20년 6월

Vs

(소득구분 연말정산)
귀속 16년 / 지급 17년 2월
귀속 17년 / 지급 18년 2월
귀속 18년/ 지급 19년 2월

위 둘중 방법을 고민했는데, 혹시 경험계신 세무사님 회계사님 계실지요

 

A>

기획재정부조세법령-599(2020.05.13)
[제목]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요약]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두 번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실무 해설책자가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