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드립니다비상장,비외감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비상장,비외감법인 주식을60%소유한경우 주식계정을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해야하나요?
A>
네^^
지분법주식으로 하시면됩니다 다만 지분법회계는 피투자회사가 비외감이라서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