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다시 추워질지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거나, 겉옷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주 날씨 기온이 바뀌는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 쉬우므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유사하며
또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 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3. 증여세 신고할때에 필요한 서류
1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 )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
3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
4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 10 % ] 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 입니다. ★
4. 증여세 세율 [ 2000. 1 / 1 이후 ]
과세 표준 |
상속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 |
1,000 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 |
6,000 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 |
1억 6000 만원 |
30억원 초과 |
50 [ % ] |
4억 6000 만원 |
5. 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 [ 채무 ] -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신고 /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 / 납부 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요? 무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무신고 가센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