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질문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게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1. 일단 증권거래세를 먼저 납부한 후, 양도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2.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를 산입할 수 있나요?
3. 또한 '2'의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부속서류 첨부는 어떤걸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증권거래세 신고접수증)
감사합니다^^
A>
주로 2번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에 관한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증권거래세 신고가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라든지 투자조합 등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