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12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카테고리 없음2019. 4. 12. 16:15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공제할 수가 있습니다(임대기간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양도까지 전기간대상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구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6년이상 임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수도권 밖 3억)이하일것(면적요건은 없습니다)

3. 18. 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주임사 등록할것

4. 임대유형은 장단기 무관합니다.

18년 4월1일 이후 등록한 주택은 추가적용이 안됩니다

추가적용은 6년이상 2% 7년 이상 4% 8년이상 6% ~~10년 이상 10%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대부분 거주자에 적용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은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적용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