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임사 유지 시 신고의무 등
A>
'(1) 구청에 임차인 변경 시 신고해야하며 이 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