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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18 주임사 유지 시 신고의무 등
카테고리 없음2020. 12. 18. 14:27

Q>

주임사 유지 시 신고의무 등

 

A>

'(1) 구청에 임차인 변경 시 신고해야하며 이 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