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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1 주식회사 이사회
카테고리 없음2019. 7. 21. 16:40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수 있습니다

7일전에 각 이사 및 강사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일에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가능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경우는 각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 정한경우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자기주식 소각 주주총회 소집 결정 주주제안권 주총목적사항 결정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이사회 가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

<사채발행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의 승인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의 승인 준비금 자본전입 신주발행 지점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자기주식의 처분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 중간배당 주총 소집 결정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대표이사의 선정과 공동대표 결정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승인>

 

즐거운 주말되시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