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2.08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
카테고리 없음2023. 2. 8. 17:39

Q>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증자를 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하는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ifrs기준서를 찾아보니 3년이내 상각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각을 진행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는 손실이여서 처분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각을 하지말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기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A>

주할차 3년 상각은 상법상 명문규정이었습니다. 다만 11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어 이젠 선택사항이 됐고, 주발초 발생시 우선상계.. 없다면 이잉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자본항목 조정이라 당기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