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 사업계획지역내 토지소유주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 용역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9.08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 사업계획지역내 토지소유주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 용역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카테고리 없음2019. 9. 8. 15:33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 사업계획지역내 토지소유주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 용역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사업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매입세액의 기준은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는 이상 사업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이 사건 컨설팅대금의 지출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720744 판결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가시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위 내용은 오병우 선생님(핵심이슈별 판례세법 저자)과 함께 공부하고 판례세법 책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