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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5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컨설팅 상담 비교
카테고리 없음2021. 4. 15. 15:1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내역서

 

기준시가 비고
A 1,619,000,000 기존 50대50 공동명의
B 413,000,000 000님 단독보유

 

 

1. 상속 전 종합부동산세(2021년)
- 각각 공동명의시 1인당 종부세
구분 금액 비고
기준시가 합산 809,500,000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종부세 공제가격 600,000,000  
과세표준 199,025,000 (공시가격합산-종부세 공제가격)x0.95
종합부동산세 1,194,150 3억원이하 세율 0.6%
재산세중복분 477,660 (재산세×공시가격×95%×60%×표준세율)÷(공시가격×60%×표준세율)
산출세액 716,490  
세액공제 -  
납부세액 716,490  
농어촌특별세 143,298 산출세액×20%
차가감납부세액 859,788  

 

2. 상속 시 종합부동산세
- 기존 A(공동명의)+000님 단독 보유시 종부세
구분 금액 비고
기준시가 합산 1,222,500,000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종부세 공제가격 600,000,000  
과세표준 591,375,000 (공시가격합산-종부세 공제가격)x0.95
종합부동산세 8,262,0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과세표준 3억초과 : 1.6%
재산세중복분 1,273,489 (재산세×공시가격×95%×60%×표준세율)÷(공시가격×60%×표준세율)
산출세액 6,988,511  
세액공제 -  
납부세액 6,988,511  
농어촌특별세 1,397,702 산출세액×20%
차가감납부세액 8,386,213  

 

재산세

A

 

구분 금액 비고
공시지가 1,619,000,000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과세표준 971,4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적용
재산세 3,255,600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지분 1,627,800 재산세*소유지분율50%
지방교육세 325,560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679,980 과세표준액*0.14%*소유지분율50%
재산세 총액 2,633,340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B

구분 금액 비고
공시지가 413,000,000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과세표준 247,8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적용
재산세 439,500 195,000+1.5억원 초과금액의 0.25%
지방교육세 87,900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346,920 과세표준액*0.14%
재산세 총액 874,320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