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내역서
기준시가 | 비고 | ||
A 1,619,000,000 | 기존 50대50 공동명의 | ||
B 413,000,000 | 000님 단독보유 |
1. 상속 전 종합부동산세(2021년) | ||||
- 각각 공동명의시 1인당 종부세 | ||||
구분 | 금액 | 비고 | ||
기준시가 합산 | 809,500,000 |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 ||
종부세 공제가격 | 600,000,000 | |||
과세표준 | 199,025,000 | (공시가격합산-종부세 공제가격)x0.95 | ||
종합부동산세 | 1,194,150 | 3억원이하 세율 0.6% | ||
재산세중복분 | 477,660 | (재산세×공시가격×95%×60%×표준세율)÷(공시가격×60%×표준세율) | ||
산출세액 | 716,490 | |||
세액공제 | - | |||
납부세액 | 716,490 | |||
농어촌특별세 | 143,298 | 산출세액×20% | ||
차가감납부세액 | 859,788 |
2. 상속 시 종합부동산세 | ||||
- 기존 A(공동명의)+000님 단독 보유시 종부세 | ||||
구분 | 금액 | 비고 | ||
기준시가 합산 | 1,222,500,000 |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 ||
종부세 공제가격 | 600,000,000 | |||
과세표준 | 591,375,000 | (공시가격합산-종부세 공제가격)x0.95 | ||
종합부동산세 | 8,262,0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과세표준 3억초과 : 1.6% | ||
재산세중복분 | 1,273,489 | (재산세×공시가격×95%×60%×표준세율)÷(공시가격×60%×표준세율) | ||
산출세액 | 6,988,511 | |||
세액공제 | - | |||
납부세액 | 6,988,511 | |||
농어촌특별세 | 1,397,702 | 산출세액×20% | ||
차가감납부세액 | 8,386,213 |
재산세
A
구분 | 금액 | 비고 | ||
공시지가 | 1,619,000,000 |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 ||
과세표준 | 971,4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적용 | ||
재산세 | 3,255,600 |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0.4% | ||
재산세 지분 | 1,627,800 | 재산세*소유지분율50% | ||
지방교육세 | 325,560 | 재산세액의 20% | ||
도시지역분 | 679,980 | 과세표준액*0.14%*소유지분율50% | ||
재산세 총액 | 2,633,340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
B
구분 | 금액 | 비고 | ||
공시지가 | 413,000,000 | 자산별 기준시가 총합x지분율 | ||
과세표준 | 247,8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적용 | ||
재산세 | 439,500 | 195,000+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
지방교육세 | 87,900 | 재산세액의 20% | ||
도시지역분 | 346,920 | 과세표준액*0.14% | ||
재산세 총액 | 874,320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